굴착공사 수집 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현장 연락처 제외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수집하는 정보 21개 중 통신사에 전달되는 항목은 9개다. 현장 담당자 연락처가 빠져 선로 훼손 시 연락과 사고 위치 파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은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공유할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굴착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 굴착계획을 센터에 통보한다.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수집 정보 일부를 제공받는다.
센터가 확보한 공사 담당자 성명·휴대전화번호는 현재 통신사업자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해당 정보를 요청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광섬유를 직접 연결해야 하는 선로 복구에서는 현장 위치와 연락처 확보가 물리적 수리 착수 시간을 좌우할 수 있다.
원문
- "굴착공사 정보 절반도 못 받는다"…통신 장애 대응 '구멍'한국경제 IT · 원문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