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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히트펌프 1000RT급 도입에도 국내 시험·인증 기준 공백

전자신문에 따르면 국내 산업 현장에 1000냉동톤(RT) 이상 히트펌프가 도입되고 있지만 통일된 시험·인증 기준은 없다. 현행 KS 시험 범위는 150RT 이하이며, 제정 예고된 물-물 수열원 기준도 약 600RT 이하로 제한된다. 업계는 대용량 제품의 소비전력·효율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기준을 요구했다.

내용·출처 업데이트 · 2026. 10. 12. 오전 6:31

물-물 수열원 히트펌프 KS 제정 예고안은 정격 냉·난방능력 2110㎾, 약 600RT 이하 제품만 시험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사에 따르면 선행 연구에서 600RT 이상 제품의 데이터 확보·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시험 범위를 제한했다.

600~1000RT는 표준 해설의 일반적인 제품 용량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확한 KS 시험·인증 체계는 없다.

한국무역센터에는 지난해 1000RT급 수열 히트펌프가 도입됐으며, 제지업계 등에도 1000RT 이상 설비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공기-열 히트펌프도 산업용 대용량 제품의 시험·인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별 맞춤 공급으로 당장 사업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시장 확대에 대비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용량 히트펌프 발주에는 장비 효율뿐 아니라 계약전력·수전설비와 전력 증설 규모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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