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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나왔을 때,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통행료 감면

10월 1일부터 공공 고속도로의 같은 요금소에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전자결제 차량의 기본요금 900원을 연 3회까지 면제합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제외되며, 하이패스에서는 약 2주 뒤 차감되거나 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900원이며 전자결제 차량에 연 3회 적용됩니다.

공공 폐쇄식 요금 구간 대상이며 민자 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자동 감면 또는 환급 방식으로 처리되며 초기 처리에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9월 29일 발표된 시행 안내입니다. 최신 48시간 기사로 표시하지 않으며 적용 구간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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