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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범 위험 시 최대 5년 사육금지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동물학대범죄자에게 법원이 1~5년 사육·관리·보호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시행 전이며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지명령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확정판결 전 보호는 해당 사건의 피해동물에 한정되며, 보호 중인 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근거가 마련됐다

최소 사육 공간 등 돌봄 의무 위반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근거도 담겼다

적용 아이디어 · 편집상 추론: 관련 제도를 참고할 때 정부 공포일과 후속 시행령의 집행 기준이 확정됐는지 확인하자.

편집상 해석: 학대 재발과 방임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늘지만, 실제 보호 효과는 집행 기준·인력·예산에 달려 있다. 출처 한계: 한국일보 원문 보도 한 건을 근거로 했으며 법률 원문은 독립 확인하지 않았다. 게시 시각은 10월 2일 17:31이나 시간대는 미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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