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취업 차별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
잠복결핵감염까지 취업 거부 금지 대상을 넓히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일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검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과 신청 방법은 추후 지자체가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비전염성 결핵환자에서 잠복결핵감염자까지 취업 거부 금지 대상 확대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전염성이 없다고 설명
2027년 지원 계획은 생활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일부 종사자 대상
확인 단계 · 편집상 추론: 시행일과 검진 지원 조건이 발표되면 공식 안내를 확인하자.
편집상 해석: 채용에서 잠복결핵감염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려는 제도 변화이므로, 통과 사실과 실제 시행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한계: 시행일 미확인·현재 효력 단정 불가; 검진 지원 세부 조건 미발표; 16:00은 배포 시각이며 보도시점은 날짜만 명시됐다.
원문
- 잠복결핵감염 취업 차별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질병관리청 · 원문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