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중국산 차량의 감독형 FSD 승인 신청 추진
블로터에 따르면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중국산 차량의 감독형 FSD 도입을 위한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일정과 승인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9월 말 국내 등록 차량의 77.6%는 FSD를 쓸 수 없으며, 국토부의 시험·검증 실적과 향후 검증 계획도 없는 상태다.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FSD 사용 가능 차량은 5만3477대다.
미지원 차량은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3407대와 HW3를 탑재한 미국산 모델S·모델X 2084대다.
미국산 차량에는 한미 FTA의 안전기준 상호인정 체계가 적용되지만, 중국산 차량은 현행 국내 안전기준 문제로 사용이 제한된다.
대표는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신청을 추진한다고 답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UN R171 기준도 현재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기사에서 설명했다.
중국산 차량의 도입 문제와 미국산 HW3 차량의 지원 문제는 원인이 달라, 승인 추진이 국내 미지원 차량 전체의 기능 제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원문
- [FSD 온로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FSD 승인 신청 추진”블로터 · 원문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