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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효력정지 여파로 코스닥 정리매매 중단

한국경제에 따르면 법원이 주연테크·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같은 시총 규정을 적용받은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의 정리매매도 2일 중단됐다. 가처분이 인용된 두 기업 역시 거래정지가 이어졌다. 회사 측은 거래소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이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시했다.

세진티에스와 에이에프더블류는 2일 오후 2시6분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에이에프더블류는 당초 6일까지 정리매매 후 7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골드앤에스와 핀텔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 유지 시총 기준은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월 150억원, 7월 200억원으로 높아졌으며 내년 7월에는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시총 기준 미달이 곧바로 상장폐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본안소송이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분쟁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상장폐지 효력정지와 거래 재개는 별개여서, 가처분 인용 소식만으로 주식 처분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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