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행 결제의 승인 입증, 위임 한도·감사 기록 설계 제안
이수화 태평양 변호사는 ZDNet Korea 기고에서 AI의 추론을 이용자의 정당한 거래 의사로 곧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액·기간·거래 유형별 실행 한도를 정하고, 초과 거래는 사람이 재승인하도록 제안했다. 분쟁 때 부여한 권한과 실제 실행을 입증할 감사 기록도 강조했다.
필자는 민법상 대리인이 인격체를 전제하므로 AI 자체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불 불가 상품 선택이나 예산 초과 구매처럼 모호한 지시에서 발생하는 책임 배분을 서비스 약관의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도 데이터별 목적과 유효 기간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제 전 본인 인증 기록만으로는 부족해, 사용자가 허용한 거래 조건과 에이전트의 선택 과정을 함께 남기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원문
- [기고] AI가 대신 결제한 거래, '내 승인' 어떻게 증명하나ZDNet Korea · 원문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