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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App Store 심사 지침에 숨긴 기능·AI 성적 이미지 대응 강화

Apple이 App Store 심사 지침을 개정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개발자의 보호조치·시정 책임을 명시했다고 9to5Mac이 전했다. 코드 난독화 등으로 기능을 숨기면 앱 삭제와 개발자 계정 종료 사유가 된다고 구체화했다. 아동 착취·인신매매를 돕는 앱은 대체 배포에서도 차단한다고 명시했다.

내용·출처 업데이트 · 2026. 10. 17. 오전 8:31

사용자 생성 콘텐츠 조항은 생성·업로드·공유 기능을 포함하며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익명 괴롭힘 등을 명시한다.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지받은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개발자는 개발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신설한 2.5.19절은 숨겨지거나 비활성화된 기능, 문서화하지 않은 기능을 금지하며 이용자와 심사팀에 기능을 명확히 알리도록 요구한다.

숨긴 기능 금지는 기존에도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코드 난독화와 앱 삭제·계정 종료 가능성을 더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인신매매·아동 착취를 돕는 앱의 App Store 삭제와 대체 배포 차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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