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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한국경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출석 요구 거부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기사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근거로 제청권 관련 증언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의견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반복되는 출석 거부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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