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경쟁당국, Google의 뉴스 사용료 협상 관행 문제 제기
폴란드 경쟁당국 UOKiK가 Google이 뉴스 사용료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현지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색·뉴스·Discover의 기사 표시가 대상이며,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OKiK는 언론사가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를 Google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은 가능한 제재 수준이며, 기사에는 확정된 부과 결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Engadget은 Google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보도 당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원문
- Poland's antitrust regulator accuses Google of unfair market practicesEngadget · 원문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