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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에코웨일 디자인등록 무효 확정…앳홈 승소

전자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이 쿠쿠전자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의 디자인등록 무효가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미닉스 더 플렌더와 외관·비례감·실루엣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앳홈이 별도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출처 업데이트 · 2026. 10. 14. 오후 4:01

앳홈 자회사 앳홈플랜테크와 쿠쿠전자는 각각 2023년과 2025년에 해당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했다.

대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디자인권 침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은 앳홈의 예상이며, 이번에 확정된 것은 등록 디자인의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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