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단독 징계·해고 금지…2027년 7월 시행
한국경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한 직원 징계·해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근거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AI로 직원 감정을 추론하거나 신경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도구의 사용 금지는 같은 해 1월 시행되며, 안전·연방법 준수 등 일부 예외가 있다.
SB947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만 의존한 징계·해고를 금지하며, 의무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자동화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삼으려면 인사기록·업무 결과물·관리자 평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결과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검토자가 부정확·불완전·오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없다.
직원에게 시스템 활용과 인간의 검토 사실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특정 보호조치를 정한 단체협약과 일부 연방법 준수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에는 예외가 있다.
AB1883은 AI 기반 직원 감정 인식·추론·예측과 신경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AB1331은 화장실 내 직원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감시 관련 법은 2027년 1월 시행된다.
인사 시스템에는 AI의 판단뿐 아니라 검토자가 확인한 근거와 직원에게 보낸 서면 통지도 남길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원문
- "또 지각?" AI가 해고 결정까지…'로봇 상사 금지법' 나온다 [김대영의 노무스쿨]한국경제 IT · 원문 2026-10-06